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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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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