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이행 중…근거 없는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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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택배노동자가 여전히 분류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들을 상대로 분류작업에 택배기사를 배제하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6000여명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담은 문자를 발송해 95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 응답자의 64%가 '개인별 분류 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어제는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자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해방된 날로 기록돼야 하는 역사적인 첫날이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10원 올리기도 힘들었던 택배요금을 무려 270원이나 올렸는데 왜 분류인력은 태부족이고 분류시간도 부족한 것인가"라며 "이윤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CJ그룹 본사 앞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CJ대한통운은 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회사는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천500명 이상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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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또 노조에 대해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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