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울 지하철 역사 옥외광고. [사진제공 =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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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최근 로톡 서비스에 대해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와 회사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말 로톡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하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로톡은 수사기관의 3번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변회와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로앤컴퍼니는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정 부대표는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으로 낙인 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단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부대표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변협과 적극 대화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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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 내부규정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변협이 로앤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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