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내달 첫 재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다음 달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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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들을 배제한 채 부당한 채용 절차를 강행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뒤 처음으로 이 사건을 '공제 1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9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 검찰은 지난 달 24일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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