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급자 및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를 고려해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고, 급여 수급권이 수급자에게는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존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또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개정안이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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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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