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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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우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할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도 담았다.


아울러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검토,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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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경찰위는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방안, 조직 내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성평등 문화 혁신 네트워크' 구성, 성범죄 예방·피해자 권리보장 신규 과제 발굴·추진 등이 담겼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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