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태 조사자료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 파악
추진여건 종합 고려해 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 결정
예산범위 내에서 복원사업 단계적 추진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체계 일원화…복원 후엔 필요시 환경부 장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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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사업과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생태통로 설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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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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