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받는다
다음달 3일까지 혜택, 2012년 3월 이후 출고 경유차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구미시는 오는 28일까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이달 1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전화 신청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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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로 대상자 모두 감면 혜택을 받길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취소되니 신청한 뒤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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