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출동 당시 피의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으로 인해 "살인범죄 인지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비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남성은)최초에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했고 CC(폐쇄회로)TV와 부검 구두 소견을 참고해서 1일자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4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말을 바꿔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D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