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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당한 인천의 한 대형 카페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A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해당 카페의 폐쇄회로(CC)TV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고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 해당 카페의 출입문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도 부착됐다.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수칙에 따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카페 본점과 직영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이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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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영업 강행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것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대화방 등 일각에선 해당 카페 대표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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