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인물 잇단 사망…법조계 "보호장치 필요"
관계인 신변보호 대책 목소리-檢 '특별관리' 의견…일부 "구속수사 확대"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잇달아 사망하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등이 수사하는 기간에 주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신변보호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검찰조사 때는 관계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를 미리 알기는 어렵겠지만, 중요 형사사건들은 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들을 지킬 방지책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에서도 중요 사건일수록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수시로 수사내용을 보고, 상의하고 사건관계인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다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었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한 이모씨(54)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중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 진상조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문제가 있는 경우 각별히 유의하라고 일선에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구속 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사건의 중요 인물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구속영장의 남발을 만들고 피의자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구속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원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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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를 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 처장의 휴대전화,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검은 오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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