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신고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원칙으로 접수 예정
자료제출 부담 완화·심사기간 단축 기대

'기업결합 간이신고' 인터넷 접수 1%에 불과…공정위, 온라인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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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간이신고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과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으로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신고 건의 약 48% 차지한다.

하지만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5년 구축되었으나 인터넷 신고 비율은 2020년 신고 건의 약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간이신고·심사과정을 전부 온라인화 하고 그간 빈번히 발생하던 시스템 오류를 개선했다. 우선 시스템 접속과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시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고 법정양식과 일부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맞게 수정했다. 또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회사가 여럿인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선 심사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알림으로써 전화로 진행상황을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추가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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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건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2단계 시스템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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