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처벌수위 과해…예방중심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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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산업안전 관련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재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유럽, 아시아, 북미 12개 주요국의 관련 법안 처벌 수위를 비교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는 한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모두 낮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징역형 규정이 없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금고)은 3년 이하였고, 벌금은 1000만원 내외였다. 또한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닌 형법으로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됐을 때 사업주에 가중처벌을 규정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뿐이었다. 미국은 가중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만달러 이하였지만 한국은 징역 10년6개월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에 비춰보면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이 산재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 대부분은 처벌보다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안전정책을 기업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처벌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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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의 사업주 처벌 관련 법률체계는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강하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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