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성년후견인 지정, 내년 1월 첫 심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1월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 백모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년 1월 18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씨의 진료기록과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의 진단,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윤씨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들 중 일부가 지난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남편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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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동생 손모씨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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