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 가입자, 이달부터 납부액 바뀐다… 34%는 오르고, 33%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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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납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34%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33%는 인하, 33%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해 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보험료의 기준 소득과 재산은 각각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난 6월 확정된 재산세 금액을 토대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한 재산 역시 매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새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올해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기존 500~1200만원이던 재산공제를 이달부터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이번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33.6%(265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33.1%(261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33.3%(263만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10월 보험료 10만235원 대비 6.87%(6754원) 증가한다. 다만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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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달부터 인상되는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관련 금액을 조정해 재산정 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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