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후속 조치, 결정에 반영됐는지조차 확인 불가능"

연합뉴스, 포털 퇴출에 법적 대응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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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콘텐츠 계약 해지에 법적으로 맞선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진행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된 연합뉴스 기사 일부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대로 받아들여 연합뉴스는 오는 18일 포털과 뉴스콘텐츠 계약이 해지된다. 연합뉴스는 앞서 같은 사유로 32일간 포털 노출이 중단됐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회적 환원 등을 약속했으나 사실상 퇴출을 눈앞에 뒀다.

연합뉴스가 계약 해지를 부정하는 근거는 약관법이다.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을 무효라고 규정한다. 사업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네이버 약관에는 회사가 통지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제평위 의견을 준수한 데 어떤 의견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혀있다. 카카오 약관 또한 '제평위의 요청·의견·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할 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연합뉴스 측은 "네이버는 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며 "사실상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통보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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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제평위가 매긴 총점과 채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제평위는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계약 해지를 권고한다. 연합뉴스 측은 "우리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결정에 반영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계약이 해지돼 공론장에서 퇴출을 당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포털들은 손해를 입지 않거나 거의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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