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벌금 물었다" 흉기로 매장 직원 위협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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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신을 신고한 휴대전화 매장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관악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 이 매장을 방문했다가 기물을 파손했고, 이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되자 항의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대입구역 앞 교통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흉기를 보여주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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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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