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전자 검사 거절… 증인 신청 채택"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 [사진=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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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 석모씨(48)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를 주장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어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수사기관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다만 석씨가 요청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반면 석씨에 대한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석씨가 명백한 DNA 검사 결과를 두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석씨 딸 김씨의 아이)는 친모와 떨어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를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했다. 그는 1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씨(22)는 지난 9월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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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공판은 12월8일 오후 3시쯤 열린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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