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보험대출 빼간 메신저피싱 활기…"보험사 대응 강화하라"(종합)
대출금 의심계좌로 이체 '금융사기'
지급정지·거래제한 의무 권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스마트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메신저피싱으로 보험계약(약관) 대출금이 사기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보험사가 사기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나 거래제한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메신저피싱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에 대해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약관 대출을 받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약관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대해서 금융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가 지급정지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은 급증 추세다.
사기범들은 메신저로 가족 등을 사칭,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토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의자 명의의 새 대포폰을 만들어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특히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사로 부터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뺏길 뿐만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무려 165% 급증한 466억원에 달했다. 반면 그동안 주요 사기 유형이었던 기관사칭이나 대출빙자 피해액은 각각 63억원, 3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70%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려면 메신저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시 가족 등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하고, 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현금인출, 대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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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개인정보를 빼내서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응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신청 할 때 본인 확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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