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납세 유예? 마음대로 안 돼…자의적으로 하면 징수법 저촉"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방역 지원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납세 유예' 주장에 대해 10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면서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등에 대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내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3월 이전에 이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다"면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번 달을 포함해 오는 12월 중 걷을 예정인 세목이 많지 않고, 납세 유예의 명분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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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한 질문에도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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