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밤샘 주차 야간 특별 단속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14대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해 총 차량 26대(화물차 10, 버스 2, 건설기계 14)를 적발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원이 빈발한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등록한 차고지(주기장) 외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화물, 버스)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는 인근 주택가에 소음, 매연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계도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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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밤샘 주차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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