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공람종결 처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동업자 관계였다 분쟁을 벌인 사업가의 비상상고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대택씨(72)가 낸 비상상고 진정을 지난 8월 31일 공람종결 처분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검찰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근거가 없어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람종결은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올해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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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진정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정씨는 공람종결에 불복해 지난달 재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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