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복지제도' 11월부터 시행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권 공원 가운데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특히 시장·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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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기동물 입양 확대와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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