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0명 중 8명 10~30대
박사방·n번방 등 추가 유포·소지자도 적발
9239건 삭제 및 차단조치

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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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0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16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보안메신저(텔레그램 등)·웹하드·해외 불법사이트 등 '불법유통망'과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공급자, 구매·소지·시청 등 유통사범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이 706명(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650명(40.0%), 촬영·제작 174명(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 95명(5.9%)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541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나, 10대 청소년도 474명(29.2%)이나 됐다. 특히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86.8%)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착취물 유통이 일정 구독료를 지급한 이용자에게만 콘텐츠를 제공·공유하는 신종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 등을 게시해 구독료 수입을 얻은 운영자 등 1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직접 출연·제작한 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해 범죄수익금 4억9775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관리하면서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9239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성착취물 수사의 단초가 된 텔레그램 '박사방' 이용자 280명과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 767명,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 성착취물 구매자 3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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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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