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고교학점제 운영경비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신설한다
국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가·지자체 부담분 수입과 수요항목에 반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지원 내용과 운영경비 항목이 반영된다.
9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최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수요·수입 항목을 신설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자체가 부담함에 따라 기존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지자체 부담분을 수입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 항목에 신설한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 이에 교육부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운영경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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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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