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글 캡쳐본 이해관계자에 전달 의혹
"내 사업 방해, 가만 두지 않겠다"

사진=광주 동구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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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광주 동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의 비공개 게시글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 동구청 직원이 자신의 민원글을 이해관계자에게 유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1일 오후 계림동 임대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동구청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비공개로 민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대법인 보증금 통장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잔고가 없다'며 동구청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A씨가 민원을 제기한지 7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A씨가 비공개로 올린 글 전문이 캡처된 상태로 이해관계자 B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B씨는 A씨의 지인들에게 민원 글 캡처본을 전송, 'A가 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연락을 취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지인들에게 전달받은 민원 글 캡처본을 확인한 결과, 동구 직원들이 열람했을 경우에만 알 수 있는 민원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돼 있었다. 민원글의 경우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글을 열람하더라도 생년월일은 일체 나와있지 않으며 이름 중에서도 성만 기재돼 있다.


A씨는 "민원글은 게시자 본인이 열람하더라도 성만 보일뿐 이름은 가려지지만, 캡처본에는 이름까지 기재됐다"며 "공무원이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캡처해 임대법인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글 열람 내역이 나오지 않아 어느 직원이 캡처해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임대법인을 관리하는 건 구청이 맞지만 통장 내역까지는 관리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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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 동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신분비밀보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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