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당선목적' 불법 기부…與 전남도당 주요당직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주철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주요 당직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의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철현 후보가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돕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법상 선거 출마자를 위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2019년 7월경 노인회 후원회 행사에서 주철현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삼계탕을 비롯해 주류와 과일 등을 구입해 제공했다.
여수시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B씨는 이 행사에 참석할 70~80명의 노인과 행사를 진행할 가수 및 봉사단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행사에는 주 후보를 비롯해 선거권을 가진 여수시갑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참석했다.
주 후보(여수시 갑)는 총선에서 4만8410표(64.4%)를 득표, 2만3128표(30.8%)를 얻은 현역 이용주 의원(무소속)을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다.
A씨 등 2명은 "노인들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뿐 선거에 관해 주철현 후보를 위한 기부 행위가 아니다"라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잘못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2심은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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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다"며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 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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