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 범위 초과 ‘미신고’, 가산세 최고 60%”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당국이 해외여행자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 범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대로 자진신고 없이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때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세는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령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 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하고도 100만원(세율 20%)이 될 경우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을 내야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32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물품을 은닉 또는 밀수입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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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앞으로 해외여행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관은 이에 맞춰 세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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