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준다'고 승용차 고의로 들이받은 화물차…"보험처리도 안 되는데"
한문철 변호사 "특수손괴죄에 해당…보험 처리도 안 돼"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안 빼준다고 성질나서 차를 밀어버린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제주도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화물차주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차량 1대를 냅다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화물차 맞은편에 있던 차량의 차주가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화물차주는 주차된 차량을 보며 자신의 지인에게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인은 "언제 올 줄 아냐"고 말했다. 결국 차주가 서둘러 오지 않자 화가 난 화물차주가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로 인해 주차된 차량의 뒤 범퍼 등이 망가졌다.
제보자는 "(화물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양옆으로 화물차들이 정차돼있긴 했어도 이 길목은 화물차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고 의아함을 표했다.
이어 "화물차주는 회사에 물건을 실으러 온 기사로, 경찰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추돌했다'고 인정했다더라"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아니면 (차주에게) 전화를 한 번 더 해야 했다"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 처리되지 않는다. 왜 그랬냐. 조금만 더 참으셔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물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생계가 달린 기사님 입장에선 1분 1초가 돈인데 이해가 간다", "영상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만 참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했겠냐. 화물차주의 마음도 공감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러면 안 된다. 화가 나는 건 그때뿐이지만 돈 나가는 건 계속 생각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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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켰을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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