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9분 피해 보상안' 발표에…"고작 1000원? 등 돌린다" 고객들 분노
개인·기업, 장애시간 10배 요금 감면
소상공인, 10일분 요금 감면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KT가 네트워크 장애 사고 1주만에 가입자 당 평균 1천원, 소상공인 평균 7천∼8천원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KT는 1일 오전 10시 KT광화문 웨스트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개인·기업 고객 15시간 ▲소상공인 고객 10일 치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해당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천원 내외,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천∼8천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에 대해 누리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장 중요한 평일 점심시간에 2시간 가량 마비됐는데 겨우 1천원이라니", "가게 손해가 얼만데 기가 막힌다", "차라리 해주지 말라","돈 아끼려다 소비자들 등 돌린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지난 2018년 KT 아현화재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번 보상이 더욱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줬다.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 350억∼400억원은 3년 전 아현화재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그 수준을 살짝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현 화재는 주말에 발생해 서울과 경기 일부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장애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총액이 3년 전 사고와 비슷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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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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