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 예산 절감 관리 지침' 이달부터 시행
사업 계획단계부터 시공 등 전 과정 기준 절차 구체화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안을 확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과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한다.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토록 한 게 지침의 특징이다.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 조항을 넣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아 지방도 건설은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토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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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달 안에 각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지침 관련 매뉴얼을 배포해 이른 시일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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