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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고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 집행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한데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한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 및 과장, 기만 광고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로톡 측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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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올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당초 1440명이었고 이들 중 200여명만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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