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회의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가 지방 자치의 날인 29일 서울·인천·세종·경기·강원 등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행정기본법과 법령해석 제도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법은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실무자들은 자치법규를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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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서울 등 전국 5개권역서 자치법제 발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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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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