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2억 아파트가 16억원에 경매 낙찰…"0 하나 더 붙였나?" 오기입 추측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에서 시세의 10배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져 '입찰표 오기입'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같은 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현재 호가 역시 2억원 안팎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진단하는 추세다. 경매 절차가 수기로 진행되기에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의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분석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의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감정가 12억6000만 원 10배인 126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결국 잔금을 치르지 않아 아파트의 재입찰이 이뤄졌고, 이 물건은 3개월 후 13억8699만 원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또 지난 2020년에도 서울 홍은동의 서강아파트2차 전용면적 139㎡짜리 아파트가 41억3900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응찰자는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낙찰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응찰자는 입찰보증금 3620만원(최저입찰가의 10%)을 물고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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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응찰자가 가격을 오기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불허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기해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으로만 매각 취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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