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대상 넘어 가족 노리는 범죄
스토킹 등 피해가족까지 확산
고통 당해봐라 잔혹 범죄 우려
관련법 중 반의사불벌 아쉬움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근 스토킹이나 시비 대상이 아닌 가족 구성원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 고통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피해자에게 남기기 위한 잔혹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50대 공인중개사를 살해한 A씨는 아프리카TV에서 게임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여성 딸BB씨의 ‘열혈 팬’으로 해당 BJ에게 약 2200만원어치를 후원했다. 그러나 A씨는 게임방송 중에 여러 차례 욕설을 하다가 ‘차단’조치 당했고, 다른 진행자들의 방송에서도 쫓겨났고 앙심을 품은 A씨는 가족이 다친다며 방송 진행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달 4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공인중개사인 B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스토킹이나 시비 대상 뿐만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범행대상이 확대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그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김태현(25)이 대표적이다. 김태현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원구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피해여성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올해 7월 제주도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 등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이같은 가족 대상 범죄가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을 막기 위해 개입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들에게는 ‘독점적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스토킹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반의사불벌 조항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되레 협박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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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곧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신변보호 대상을 가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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