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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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불법집회가 발생할 시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시위 대응은 주최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며 "불법행위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비대위의 심야 차량 시위와 분향소 설치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관련 해 총 3건이 집회·시위 관련이었는데 2건은 마무리 해서 정리했다"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는 1건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분향소 부분은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집회가 일종의 분산 개념에서 (경찰이)관리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산적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인원이 많아서 분산적 집회의 의미가 없다면 그에 맞춘 경비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검토는 당연히 돼야 겠다. 공공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그 차벽이라든지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그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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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동조합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조합원 10만명이 11월 말까지 연속적인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과 돌봄,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10만명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3.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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