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업체선정 도와 2억 챙긴 브로커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60대 브로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업지에서 대가성 금전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브로커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재개발 조합 임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금품 수수 사건에서 공무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로 처리된다.
A씨는 2019년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결탁해 철거업체 2곳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사업 계약 체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브로커는 총 4명이며, 부정 수급한 금액만 봤을 때 A씨는 세번째로 많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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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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