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19곳 작년 법인세 납부액 1539억원 뿐
컨텐츠 시장 커지며 이익 급증하지만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

‘오징어게임’ 대박 터져도 법인세 찔끔…글로벌 IT기업 19곳, 네이버의 36%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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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19개가 국내에 낸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가 납부액의 3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과 같은 세계적 흥행 컨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 실제 과세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개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539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글로벌 IT기업 19개는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AT&T,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SAP, 페이팔, 퀄컴, 휴렛팩커드(HP), 넷플릭스, VM웨어, 어도비, 이베이, 오라클, 알리바바, 디즈니, 시스코 등이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은 지난해 국내 대표적 IT기업인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액(4303억원) 대비 35.8%에 그친다.

글로벌 IT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용 의원은 특히 구글이 지난 6년 간 회피한 법인세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총 3조1000억원이며 이를 과표로 한 법인세는 7849억원에 이른다고 용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해에만 구글은 국내에서 1조6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에 따라 2823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으나 구글이 실제 신고한 영업이익은 156억원, 법인세액은 97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2019년에도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103억원으로 실제 냈어야 하는 금액의 5~10%만 부담했다는 것이 용 의원 측 판단이다. 아울러 구글이 지난해 법인세 2823억원을 냈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KT&G,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기업 7위 수준의 세금을 부담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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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뿐 아니라 애플에 대한 법인세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해 국내 매출(149억달러·약 16조6000억원)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용 의원은 애플의 수익을 25%로 가정하고 구글과 유사한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추산하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가 247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 역시 매우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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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최근의 디지털세 협정으로도 글로벌 IT기업에게 충분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놨다. 디지털세 필라1 규정에 따르면 구글 글로벌 초과이익의 20%를 각국의 시장크기에 비례해 할당하고 여기에 법인세를 매기게 된다. 현재 한국의 시장점유율 가정치(2%)로 추산하면 구글의 총 영업이익에서 0.04% 수준만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 채 구글에 매년 천억원 이상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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