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동의의결제 인용 9건 중 대부분이 대기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일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는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고 꼬집었다.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삼성과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남양유업 등 대기업이거나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기업 또는 글로벌기업(SSP Korea·MS·애플) 등이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돈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의의결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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