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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장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께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싸움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자신의 부친에게 언쟁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자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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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지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거나 목을 졸랐으며 평소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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