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중고차 매매할 수 있도록…중기부 심의 절차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동차업계가 중고차 매매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AIA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5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지났으며 법정 시한(작년 5월)으로부터도 1년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지만,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KAIA는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