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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금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 사실을 몰라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수사기관이 행정청에 의무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시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해 보조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던 사실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만3000여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원이 환수됐다. 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 부정청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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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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