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한 시민단체 활동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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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2019년 주한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 8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22일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해 10월 18일 대진연 회원 10여명은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관계자 중 1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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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에서 윤씨는 "미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학생이 우리 사무실을 주거지로 적은 줄 몰랐다"며 "논의가 끝난 뒤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경찰 압수수색에 순순히 응했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활동가들도 "직원들이 회의 중인 사무실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해서 황당했다", "활동가가 경찰에 끌려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 경찰을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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