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다음달 관계인집회…최종 채권액 조정 박차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관계인 집회 일정이 다음달로 확정되면서 채권단과의 막판 협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회사는 관계인 집회 일정에 맞춰 다음주부터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위임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이스타항공의 채권단 관계인 집회 일정을 오는 11월12일로 확정했다. 관계인 집회는 이스타항공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변제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로, 법원의 회생 정식 인가를 위한 최종 단계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3분의 2의 변제 동의를 얻을 경우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사는 채권단 위임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주요 항공기 리스사들과 막판 채권액 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채권액 규모는 당초 추산한 금액의 두 배 수준인 약 40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리스사가 유휴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변제액으로 산정하면서 채권 신고액 규모가 늘어난 탓이다.
이스타항공의 인수 예정자인 ㈜성정의 인수대금 1087억원 중 회사 전·현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금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약 700억원을 우선 변제하면 채권단에 변제할 수 있는 채권액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채권단과 채권액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해외 채권단 일부와 최종 변제액을 놓고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가 자칫 낮은 변제율로 부결될 경우 회생 절차도 지연된다.
만약 근소한 차이로 부결될 경우 법원은 약 3주간의 조정 기간을 부여해 이스타항공과 채권단이 마지막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법원은 최종 검토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반대로 회생 계시를 폐지해 인수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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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 일정에 맞춰 채권단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일정을 집중해 인수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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