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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제 이름 바꾼 KT…소비자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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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표기 빠진 새 상품명
KT "정부 개선 지침 따른 것"
온라인 커뮤니티서 논란

인터넷요금제 이름 바꾼 KT…소비자 혼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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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에 휩싸였던 KT가 인터넷요금제 명칭을 손보는 과정에서 속도를 제외하면서 ‘꼼수’ 비판에 직면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5일자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상 요금제 11종 명칭에서 속도 부분을 제외했다. ‘기가인터넷 최대 500M’은 ‘인터넷 베이직’으로, ‘기가 인터넷 최대 1G’도 ‘인터넷 에센스’로, ‘10GiGA인터넷 최대10G’는 ‘인터넷 슈퍼프리미엄’으로 각각 바꿨다. KT 관계자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명칭에서 상품 특징이 빠지면서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베이직 상품은 ‘최대 500Mbps 속도 제공’ 상품이지만 상세 페이지에서도 ‘경제적인 요금으로 5배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라’는 문구로 설명을 대체하고 있다. IT 관련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요금제 이름을 잘 살피고 구매하라’, ‘꼼수를 쓰고 있다’, ‘이름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놨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KT는 올해 초고속인터넷 속도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유명 IT유투버 ‘잇섭’이 10G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당초 계약에 포함됐던 최소한의 속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 지적하면서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에 착수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요금제 명칭 문제는 스마트폰 등에서 먼저 지적됐다. 이통사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제한’ 등의 표기 쓰지 못하도록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법 규정으로 명칭을 체계화한 사례도 있다. 펀드의 경우 금융감독원 ‘펀드 명칭 표기 기준’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판매방식, 판매경로 등을 명칭에 담아야 한다. 2019년에는 A, C, S 등 알파벳으로 표시됐던 펀드 클래스까지 한글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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