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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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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여건 만들어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제도 운영 [이미지출처=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제도 운영 [이미지출처=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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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자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종류는 영조물 배상 공제, 어린이집 안전 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 3종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공공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의사상자, 가스 사고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진주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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