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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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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행정소송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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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감원이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에는 1심 재판부가 손 회장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사모펀드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이 항소할 것을 압박해왔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오기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금감원은 반드시 항소해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시민단체 등도 공동성명에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로 비슷한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사 경영진의 제재 수위 경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이상 다른 금융사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연내 목표로 '완전민영화'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금융도 법적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데 따른 상당한 부담을 안게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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