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징계는 '정직 2개월'
지난해 5월 청와대 청원 올라와
청원인 "서울중앙지검, 회유·은폐 시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교제했다는 한 현직 검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검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로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현직 검사 A씨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검찰 조사에도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원인은 "서울지검이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으나, 다시 수차례 연락을 하여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며 유도발언을 했다"면서 "첫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A씨는 수차례 제 집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유를 하고 일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 버니 나는 바람을 피워도 된다', '형편이 좋지 않으니 2000만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달라'"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