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폰이 내 몸을 향하고 있어요" 30대 의사, 청진하는 척 불법 촬영 혐의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3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료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감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 환자가 진찰받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이 의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한 피해 여성 외에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의 영상과 사진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해당 사건이 벌어진 뒤 A씨는 병원에서 퇴사 처리됐다. 병원은 A씨를 채용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성범죄 전과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