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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할 당시 검찰 내에서 벌어진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자신의 재판에 참석한 후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의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선거공작 고발 사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벌였던 검찰정치, 정치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최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열린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변호인 측엔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공교롭게도 사건의 진실,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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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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